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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게임기 들여와 불법 유통

권기봉

입력 : 2006.09.14 18:10|수정 : 2006.09.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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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4백여 대의 일본산 사행성 게임기를 국내로 들여와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39살 백모 씨를 구속하고 38살 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초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중고 성인용 게임기 412대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켜 9억2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예시기능과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등 게임기를 개조해 판매해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