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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민단체, 아베 장관 '교육기본법 위반' 제소

조성원

입력 : 2006.09.14 15:15|수정 : 2006.09.14 17:11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관방장관이 교육기본법을 위반했다며 도쿄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행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정치가나 행정권력의 교육개입을 막고 있는데도 아베 장관은 자민당 간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왜곡된 후소샤 교과서를 지원하는 등 교육에 적극 개입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아베 장관이 총리가 되면 애국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국가에 순종하고 전쟁에 무비판적인 아이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