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서관 전 사위 관여정도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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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비서관의 인척과 함께 재개발 사업을 한다며 돈을 뜯어낸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권 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가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돕고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서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씨는 청와대 모 핵심 비서관의 사위였던 이모 씨를 내세워 실체도 없는 남대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자 김모 씨 등으로부터 5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받는 자리에 여러 차례 서 씨와 함께 나갔고, 자기 몫으로도 3천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특히 지난 6월 투자자들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고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 6월 부인인 청와대 비서관의 딸과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서 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이 씨의 관여 정도와 여죄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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