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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가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돕고 있다며 추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씨는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인 이모 씨와 함께 남대문 시장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자 김모 씨 등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이 씨는 돈을 받는 자리에 여러 차례 동석했으며 자기 몫으로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