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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김용태

입력 : 2006.09.13 14:56


서울시 내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전년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이 적용된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시 내 7월분 재산세에 이어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해당하는 9월분 재산세 1조 2천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지방세법이 개정돼 3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이 105%, 3억에서 6억 원까지의 주택은 110%로 낮춰졌습니다.

세부담 상한 완화 규정은 7월분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