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검사로 재직 중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는 20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 변호사 등록 취소를 심사합니다.
과거 판·검사 재직 중 비리가 드러나 기소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무부의 6개월 업무정지 이외에는 변호사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비리가 드러났다는 이유 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변호사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등록 취소 여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