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등의 아파트값 올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했던 담합아파트가 2달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담합아파트로 지정돼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됐던 41개 단지에 대해 지난 8일 담합아파트라는 딱지를 전부 뗐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들은 해당 아파트단지들에 대한 시세 제공을 재개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담합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거쳐 담합아파트로 지정하는 데 요즘은 신고가 거의 없다며 담합 신고가 접수되면 다시 조사를 거쳐 필요하면 담합아파트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