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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LGT '기분존' 요금 재산정 권고

김윤수

입력 : 2006.09.12 13:27

유선전화 요금 비교광고 중지 명령


통신위원회는 KT 등 유선사업자들이 제소한 LG 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유선사업자와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금을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통신위는 기분존 서비스가 가입자에게 과도한 할인혜택을 줘 비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가 이하의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유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유선전화와의 요금 비교광고를 중지하고 한 달 내에 요금제를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분존 서비스는 반경 30m 이내의 지정된 지역에서 이동전화를 유선전화보다 싸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