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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래방 고수익 보장" 부부 투자 사기
하대석
입력 : 2006.09.12 10:56
중국 노래방에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55살 양 모씨를 구속하고 양씨 부인 54살 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씨 부부는 지난 2003년 중국 지린성에서 운영하는 노래방에 투자하면 매달 750만원씩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김씨 등 3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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