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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보호구역 축소…여의도 면적의 97배

입력 : 2006.09.11 12:09

재산권 보호차원 조치…민통선 5km 줄여


2007년 말부터 휴전선 일대를 포함해 전국에 산재한 군사 보호지역 가운데 8천800만평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통제보호구역내에서 기존 주택의 증축은 물론, 각종 구조물의 신축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국방장관이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매수토록 토지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작전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정책을 고려해 군사시설보호와 관련한 법을 대폭 정비,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 민통선 줄여 6천800만평 규제 완화 = 통제보호구역은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출입과 주택 신축, 고기잡이 및 해조류의 채취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하며 군사분계선(MDL)에서 시작되는 통제보호구역의 최남단이 이른바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이다.

이 보다 규제가 다소 약한 제한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이 주택 또는 기타 구조물의 신.증축, 도로·철도·교량 등의 설치 등에 대한 허가, 기타 처분을 할 경우 군부대와 협의를 하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15㎞내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당정이 합의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을 기존 MDL을 기준으로 1km에서 1km 이내로 축소했다. 한 마디로 민통선의 범위가 5km축소되는 것이다.

통제보호구역이 15km내에서 10km내로 줄어드는 대신, 제한보호구역은 민통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기존 10km이내에서 15km이내로 확대된다.

통제보호구역이 5km 줄어드는 대신, 이 보다 규제가 다소 약한 제한보호구역은 5km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에 따라 약 6천800만평 규모로 추정되는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규제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유경빈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은 "향후 민통선 축소는 강원도 화천 등 대부분 동부전선에 해당될 것"이라며 "서부전선 지역은 현재도 대부분 군사분계선에서 3∼10km이내로 통제보호구역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 2천만평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 =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통제.제한보호구역) 남쪽 지역의 경우 군 기지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500m 이내' 규정을 앞으로 '300m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통제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로 돼있던 제한보호구역을 200m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제보호구역(기지.시설 최외곽으로부터 500m)과 제한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으로부터 500m)이 각각 기지.시설 최외곽으로부터 300m, 통제보호구역으로부터 200m로 축소된다.

그러나 탄약고나 통신시설보호지역, 군용항공작전기지는 현행대로 기지 및 시설 최외곽으로부터 1km∼5km 보호구역이 유지된다.

합참은 민통선 이남의 전국 군 기지나 시설에 대한 제한보호구역 축소로 군과의 별도 협의없이 2천만평 정도가 규제에서 완전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휴전선 일대 6천800만평과 민통선 이남 군 기지 및 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해제(2천만평)로 총 8천800만평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전면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90만평)의 약 97.7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매수 청구권제 도입 등 재산권 강화 = 그동안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주택의 신.증축과 건물, 교량, 축대, 터널 등 기타 구조물의 건축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의 신축을 제외하고는 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제·제한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토지를 매수하는 '토지매수 청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군은 그러나 보호구역 전체 면적이 현재 31억8천만평으로, 수 백조원(360조원 추산)에 달해 예산문제가 따르는 만큼, 탄약저장시설 주변 등 매수 대상을 제한해 연간 120억원 정도 선에서 매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군사작전 수행 차질을 이유로 시설물 사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수역), 공군기지구역 등 보호구역은 총 31억8천만평으로 이는 전 국토의 9.6%에 해당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