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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월 10일까지 성매매 집중단속

이대욱

입력 : 2006.09.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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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월 10일까지 두 달동안 성매매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의 성매매 집결지의 알선 행위, 해외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을 중점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