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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호 회장 이혼…53억원 위자료 합의

입력 : 2006.09.11 10:13

동아제약 향후 경영권 구도에 영향줄 듯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호(79) 동아제약 회장과 부인 박 모(78) 씨와의 이혼소송이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 회장과 부인 박 씨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한 이혼 조정안을 받아들여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박 씨는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강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의 이혼 조정안은 강 회장이 박씨에게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약 53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의 황혼 이혼은 동아제약의 향후 경영권 구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에 합의 이혼한 박 씨는 지난 7월 세차례에 걸쳐 동아제약 주식을 사들이며 경영권 분쟁 논란을 야기한 수석무역 강문석 사장의 어머니이다.

강 사장은 당시 이를 통해 개인지분 3.37%를 포함해 동아제약 지분을 5.59%까지 끌어올렸다.

현재 강 회장 개인의 지분은 5.20%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