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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재판관 임명제도 헌재독립성 약화 우려"

입력 : 2006.09.10 22:25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 동의없이 임명하도록 한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제도에 대해 국회 추천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현행 재판관 임명제도에 대한 견해를 묻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국회동의 없이 임명하는 제도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거나 헌재의 독립성이나 위상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동흡 후보자도 같은 질의에 "모든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돼있는데 재판관은 그렇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그런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답 했다.

이와 관련, 목 후보자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 때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나 모든 재판관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낸 데 비해, 이 후보자는 "재판관 전원 국회 선출 방식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헌법적 결단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정부의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문제와 관련, 목 후보자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 만큼 업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산하에 상설특검을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답했고, 이 후보자도 "경찰, 검찰 외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 뿐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개헌 문제에 대해 목 후보자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 후보자도 "장기집권으로 인한 독재 폐해를 우려할 단계는 지난 만큼 대통령 중임제가 국민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부통령제 도입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적 역량 향상에 따라 내각책임제가 민주주의 원리에 더 합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