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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서장대 방화범에 징역 1년6월

조제행

입력 : 2006.09.10 11:32

"역사적 가치 높은 유적인 점 등 고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시 화성의 서장대 누각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23살 안모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수원 화성은 잘 보존해야 할 역사적 가치가 큰 유적 건조물로서 예상복구비가 5억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 후의 정황이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화성에 몰래 들어가 옛 순라군 복장을 하고 무당 흉내를 내다 불을 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