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육군이 '기술병 학점은행제' 도입을 결정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현재 고등교육법 및 교육법 개정에 관한 의원입법을 추진중입니다.
학점은행제란 학교에서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육군이 구상중인 방안은 종합군수학교와 정보통신학교 등에서 교육을 이수한 기술병이 군 복무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복학할 경우 학점은행에 누적된 학점에 따라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군은 "학점은행제 시행을 통해 실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 병사들의 복무의욕이 증가하고 군은 물론 사회의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