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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세아들 살해범에 사형 확정

김수형

입력 : 2006.09.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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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장 씨의 죄질이 극도로 나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8일 판결로 사형 대기 기결수는 63명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