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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정인

입력 : 2006.09.08 10:16


민원인이 소송을 통해 행정기관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의무이행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송에서 지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소송범위도 대폭 넓혀 수사기관의 미행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