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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꿀이죽' 어린이집 원장에 배상판결

김용태

입력 : 2006.09.08 09:17

원생·학부모에 5천7백여만원 지급


먹다 남은 음식물을 아이들에게 아침으로 먹여 이른바 '꿀꿀이죽' 파문을 불러왔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학부모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북구 모 어린이집 원장 이 모 씨는 원생과 학부모에게 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먹다남은 음식을 모아 죽을 만든 행위는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죽에서 유해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