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를 한 아이비클럽, SK 네트웍스 엘리트베이직 등 3개 유명브랜드 학생복 제조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스마트 학생복 제조업체인 SK 네트웍스는 '팔죤' 가공처리가 피로회복과 학습력 증대효과를 내고 은나노가 아토피를 예방한다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또 엘리트 브랜드의 엘리트베이직은 카탈로그에 마치 모든 교복에 스판소재를 사용한다고 거짓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비클럽은 대리점들에 55억 원 상당의 사은품을 일방적으로 사게 하고 본사 차원의 행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2천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이들 유명 브랜드를 파는 서울 서초·강남·강동·성동구·인천 서구 등 5개 대리점은 지난 2월 작년 제품을 신상품 사이에 섞어서 같은 가격을 받고 팔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