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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화호를 관리하고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물고기를 잡아서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건교부 공무원들인데요.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로행위가 금지된 곳에서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아 나눠갖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화호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관리사업소 직원 한 모 씨는 지난 주말 건설교통부 직원 2명과 함께 가족 등 14명을 자신이 근무하는 시화호 인근 동화천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동화천은 시화호로 연결된 하천으로 수문이 있어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고 수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마 등 비상사태 외에는 수문을 열지 않게 돼 있고요.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당직 근무중이던 한 씨는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과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낸 뒤 이후에 물고기가 수문 아래 웅덩이에 갇히자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들였습니다.
이날만 가물치와 붕어 등 약 2백 kg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잡은 물고기들은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환경운동가 최 모씨가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일단 시화호관리사업소 측은 직원 한 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건교부도 진상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있어왔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 꼴이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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