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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용태

입력 : 2006.09.07 12:21|수정 : 2006.09.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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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운상가 일대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 11만 5천 여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비사업 예정지가 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7월 특별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세운상가 일대에서 20㎡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여부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