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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아파트 1층 정원 개인소유 불법"

이병희

입력 : 2006.09.07 12:21|수정 : 2006.09.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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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화단을 1층에 사는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작은 정원이 딸린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2층보다 오히려 1천5백만 원이나 비싸게 분양했는 데도 불티나게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아파트 1층의 여러가지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버린 이른바 '1층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 1층 정원이 불법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 공동소유로 등기된 화단을 1층 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안동광/경기도 행정심판 담당 사무관 : 아파트 공용부분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해 사용돼야 하거든요. 그것을 개인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건설회사가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게 문제였습니다.

시공사의 말만 믿고서 1층을 분양받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층 입주민 : 모델하우스에 있던 직원이 덱(받침대)을 설치해도, 울타리를 설치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고 마당에 1천만 원 들인 거예요. 입주하자마자 그게 불법구조물인줄 알았다면 거기에 돈 들이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전문가들은 1층 정원에 해당하는 땅을 제대로 개인 소유로 분할해 놨는지를 분양받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1층 마케팅' 시작된 것은 벌써 10년 전부터입니다.

'1층 정원'을 설계한 아파트가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