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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앞 정원, 개인소유 아니다"

원일희

입력 : 2006.09.07 07:56|수정 : 2006.09.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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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소유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한 주민이 아파트 1층 앞 정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건설사로부터 사용 동의만 있었을 뿐 구분 소유권 내지 전용 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1층 정원에 그늘집을 신축한 행위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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