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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돈 받은 마을주민 무더기 벌금형

정영태

입력 : 2006.09.07 07:58|수정 : 2006.09.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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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상북도의 한 마을 주민들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의령군 유곡면 주민 4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주민 5명에게도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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