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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식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권란

입력 : 2006.09.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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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직장인들에게 회식과 음주는 과연 업무일까, 아니면 사생활로 봐야하는 것일까? 법원이 오늘(6일) 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 선박 회사의 팀장이었던 신모 씨는 지난 해 선주 측 감독관을 접대하는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은 간단한 반주를 곁들인 1차에 이어 본격적인 2차 술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신 씨는 2차 회식 도중 부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걸어가다 몸의 중심을 잃고, 갑자기 낮아진 담장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 만취 상태였습니다.

신 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강제 회식이 아니었고,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다 당한 사고였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인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실무 책임자가 상사의 지시로 사업 상대방을 접대하는 회식에 참석한 것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채웅/담당 변호사 :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특히 회식 중 사고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업무상 필요성을 유연하게 융통성있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의무로까지 여겨지는 직장의 회식과 이에 따른 음주,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런 우리의 직장 문화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