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을 사칭해 도심 상가와 재래시장을 돌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6일 전북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께 40대 초반의 남성 2명이 부안읍 봉덕리 번영로 상가와 인근 재래시장 내 옷가게, 식당 등 5개 곳에서 "지역 환경미화원들인데 단합대회 경비가 필요하니 지원해달라"며 각 2만 원씩 총 10만 원을 받아갔다.
이들은 또 다른 옷가게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다 행색을 수상히 여긴 주인 김 모( 여·45) 씨가 '신분증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곧바로 도망쳤고 김 씨와 피해상인들은 군청과 경찰에 사기피해를 신고했다.
부안에서는 지난 2002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사기행위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를 꺾일 수 있다"고 분개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환경미화원이나 경찰, 공무원을 사칭한 금품요구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환경미화원들에게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적발시 직위해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금품요구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 며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가까운 파출소나 부안군청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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