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을 만들 때 쓰이는 생석회 입찰에 담합을 한 혐의로 백광소재, 태영이엠씨, 우룡 등 3개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억 8천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생석회 제조업체인 이들 기업은 지난 2003년에는 포스코, 2005년 남해화학과 현대제철이 실시한 생석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응찰가와 낙찰물량을 담합했습니다.
회사별 과징금은 백광소재가 1억 1천9백만 원으로 가장 많고 태영이엠씨가 5천5백만 원, 우룡이 9백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