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장남과 장녀에게 수천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탈루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전 후보자는 지난 96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모두 3천894만 원을 장녀통장에 입금했고 이 가운데 2천197만 원은 장녀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00년 9월까지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남에게도 올 1월까지 2천946만 원을 증여했고 이와 별도로 올 4월에 장남 통장에 1천19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후보자와 남편이 모두 법조인인데 증여세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지난달 말 장녀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