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광 전 검사와 민오기 총경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김홍수 씨로부터 500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이 돈을 검사실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오기 총경은 지난 2005년 1월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검사와 민 총경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