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한 형제, 자매라도 경제력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이혼한 형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해 차별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혼한 형제, 자매가 경제력이 없다면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형제, 자매가 이혼했을 경우 여자는 친가로 복적했을 때 남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이혼했을 때만 피부양 자격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