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요즘 길을 가다보면 대화방 불법 광고물이 적지 않습니다. 대화방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창구로 전락한 지 오래지만요,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주와 김제를 잇는 국도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마다 어김없이 성인 대화방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학교 주변 도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100% 만남을 보장한다는 글귀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광고에 적힌 곳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대화방 : (따로 만날 수도 있나요?) 이게 1:1 전화데이트니까. 서로 느낌이 좋으면 만나봐도 되죠. (2차도) 서로 뜻이 맞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대화방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셈입니다.
2004년부터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이같은 유해광고물을 배포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속을 맡은 경찰은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 : (전화방 광고) 그 자체로는 음란성을 띄지 않잖아요. 광고 자체는. 애매한 게 뭐냐면 청소년 보호법상에는 있는데요.]
경찰 단속이 겉돌고 있는 사이 성매매를 부추기는 불법 광고물은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