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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면세담배, 일반담배로 '둔갑'

입력 : 2006.09.05 18:14|수정 : 2006.09.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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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유통된 면세용 담배 1억 6천만 원어치를 유흥업소 등에 판매한 혐의로 대구시 효목동 53살 안 모씨 등 7명을 붙잡았습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국제 공항과 항만에서 유출된 면세용 담배 6만 7천갑, 시가 1억 6천만 원어치를 구입해 면세용 표시를 스티커로 덧붙이거나 지워 정품으로 둔갑시킨 후 시내 오락실과 유흥업소 등에 되팔아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