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추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건설사 부사장 43살 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모 회사 사장 정 모 씨와 모 봉사단체 상임고문 정 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2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강 모 씨에게 "친하게 지내는 모 재벌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이 그룹 인천공장 내 철거면적 19만 평에 대한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