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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준
입력 : 2006.09.04 14:40
공장을 설립할 때 이를 승인하는 행정처리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아래로 단축됩니다. 또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기업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회계업, 운동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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