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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직권중재 무효' 소송 패소

허윤석

입력 : 2006.09.04 14:40


한국발전산업노조가 파업금지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올 초 유사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가 법원에 낸 중재회부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전국철도노조가 "중재회부 결정은 위헌적 직권중재제도에 기반한 것으로서 필수공익사업 종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중재 제도에 의해 보호하는 공익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건강 등 가장 중요한 개인적 법익이며 국민 경제의 유지·보존이라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직권중재제도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2월 철도노조가 노사협상 결렬로 파업을 예고하자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노조는 중노위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했다가 나흘 만에 철회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