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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계천 이주상가 분양권 전매금지

김용태

입력 : 2006.09.04 15:20|수정 : 2006.09.04 17:31


서울시는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될 청계천 이주상가 입주예정자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계천 이주상가에는 청계천 인근에서 영업하던 상인 6천138명이 업종별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2004년 8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생계대책으로 마련한 이주상가에 입주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상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