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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하철 환승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대규모 문화시설 등에 새로 건설되는 공중 화장실에는 앞으로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의 1.5배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29일 이후에 허가되는 공중 화장실에 대해 여성용 변기의 확충과 함께 어린이와 장애인, 임산부, 노인용 변기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동 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 남자 또는 여자학교의 공중화장실은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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