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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섯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 직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원이 더는 쟁의행위를 하지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쟁의행위는 안된다는 겁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직원노조는 노조 탄압 등을 이유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날 수로 파업 149일째, 서울북부지법은 외대가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학교시설 무단 점거와 보직교수 폭행 등의 부분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조측의 쟁의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김혜미/한국외국어대 2학년 : 노조관계자분들이 노래방 기계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마이크 소리도 굉장히 크고 하니까.]
또 구체적인 시간과 소음의 범위까지 금지행위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은주/한국외국어대 직원노조 국장 : 노조는 일상활동을 진행했을 뿐인데 마치 수업권을 침해하기, 그리고 폭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로 학습권에 영향을 미치는 과다한 쟁의행위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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