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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씨티은행, 생리수당 19억원 지급

박민하

입력 : 2006.09.01 16:08


한국 씨티은행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생리휴가 근로수당 18억 7천만원을 전·현직 여성 직원 1298명에게 전격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옛 한미은행 노조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여성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은행 측은 지연 배상금의 부담 때문에 일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노조의 '공동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금융노조 산하 전 금융기관들이 한국씨티은행의 소송 결과에 따르게 돼 있어 다른 금융기관들도 여성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