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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로비' 의혹 김민석 씨 영장

입력 : 2006.09.01 00:31|수정 : 2006.09.01 00:32

게임장 운영 9억원 부당이득…로비 의혹 보강수사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1일 황금성 게임기 150여대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황금성 제작업체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씨로부터 받은 200여대의 게임기 중 150여대로 대구에서 타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7개월여동안 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9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 등은 외상으로 200여대의 게임기를 거래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50여대의 게임기를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거액의 대금을 전혀 치르지 않은 점으로 미뤄 김씨가 로비 대가로 게임기를 넘겨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게임기를 넘겨받은 대신 영등위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황금성 게임기 심의와 관련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구속 필요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김씨가 영등위 심의위원들에게 게임기 심의 통과를 청탁했다는 혐의를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9일 밤 11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택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4일 열린 국회 문광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제도가 검열 기능을 하고 있다며 제도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해왔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영등위의 등급분류제도가 사실상 예전의 검열제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며 "영등위의 형식적 등급분류로 인해 한국 아케이드산업이 기형적 구조를 갖게 됐다. 등급분류제도를 민간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거나 민간기관에 이양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김씨가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10억원대의 차명계좌를 추적해 로비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