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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상품권' 사용 오락실업주 영장

남승모

입력 : 2006.08.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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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화관광부 지정고시를 받지 않은 이른바 '딱지상품권'을 사용한 혐의로 성인오락실 업주 45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6월 서울 용문동에 성인오락실을 차려놓고 문화부 미지정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한 장에 80원씩, 모두 5만장을 구입해 오락실 경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조 씨는 딱지상품권 4만5천여 장, 액면가 2억2천여만 원어치를 경품으로 지급한 뒤 이를 환전해 주고 1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