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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동아일보 보도 관련 손배소

허윤석

입력 : 2006.08.31 16:28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습격한 지충호 씨와 관련해, 동아일보가 왜곡된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 의원은 소장에서 "지 씨가 자신에게 취직을 부탁하거나 자신이 취직을 알선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아일보가 자신이 지 씨의 부탁을 들어 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오해하도록 왜곡보도돼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