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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주식취득 무효소송 '각하'

김정인

입력 : 2006.08.31 16:3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조합원 등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외환은행의 주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해 소송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금감위의 승인은 외환은행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주나 직원 등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시센터는 재작년 10월 "주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투기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긴 것은 불법적인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