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미디어 황제는 31일 가수 최진영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3억 원의 전속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미디어 황제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와 2003년 2월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고 2004년 7월 계약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음반 2장을 발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핑계로 음반제작과 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 황제는 또 "피고는 우여곡절 끝에 2004년 9월 앨범 1장을 발매했으나 제대로 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회사가 체결한 드라마 출연계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성대가 좋지 않아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소속사를 이탈해 다른 엔터테인먼트 기획이사로 근무해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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