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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의원, 인터넷 실명제 법안 발의

김우식

입력 : 2006.08.31 15:19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포털이나 언론사, 정당,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댓글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실명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핸드폰 인증 등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실명제 적용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이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이뤄지는 무분별한 비방이나 마녀사냥식 여론조장이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입법도 정기국회 때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