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한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또 시·도 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자치단체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부율 인상에 따라 교부금은 올해 20조 5천억에서 2010년 29조 5천억원으로 늘어나 특히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업등에 쓰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