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당업무 처리 등도 처리대상
동영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올 11월 군사와 경찰분야의 민원처리를 전담할 군경 옴부즈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군과 경찰 내부에도 민원을 처리할 조직이 따로 있지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옴부즈만은 현역군인과 전의경, 군무원, 예비역과 보충역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경찰공무원과 경찰기관의 부당한 행위나 처분과 관련된 민원도 담당합니다.
옴부즈만은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사의뢰와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등을 하게 됩니다.
또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제도와 법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군경 옴부즈맨은 10월까지 관계법령 정비 등 제도적 준비를 마친 뒤, 11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