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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채권 프리미엄 세금 부과는 위법"

곽상은

입력 : 2006.08.31 10:08


외환위기 당시 발행된 무기명 채권의 프리미엄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IMF 외환위기 당시 사들인 무기명 채권 프리미엄 수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신 모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과세당국이 무기명채권에 대한 조세감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프리미엄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 규정이 없는 한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2년 아버지 돈으로 액면가 19억여 원 어치의 채권을 32억원을 주고 사들인 뒤 다음해 금융기관을 통해 25억여 원을 상환 받았습니다.

이후 역삼세무서가 취득가에서 발행가액과 원천징수액을 뺀 12억여 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