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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어린이 추락사, 부모 책임 80%"

남주현

입력 : 2006.08.31 09:13


부모와 함께 쇼핑몰에 간 어린이가 안전장치가 부실한 난간에서 떨어져 숨졌더라도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쇼핑몰 난간에서 떨어져 숨진 4살 이 모 군의 가족이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쇼핑몰은 유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3천62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쇼핑몰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부모 역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쇼핑몰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6월 서울의 용산의 쇼핑몰에서 난간과 에스컬레이터 사이 틈새로 떨어져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