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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울시 공무원 고발할 수 있다"
김범주
입력 : 2006.08.30 19:53
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예비감사를 사흘째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과 징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미 지난 2월에 감사 일정을 알리고 준비를 해왔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반발하고 나선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이미 사전 조사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위와 법령위반 사실을 상당수 확인한 만큼,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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